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끝나고,
13월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연말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더 내야되시는 분도 있지만,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 할 수있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연말 정산이란,
나라에서 각 개인에게 거둔 세금을 정확히 거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매년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일 년 동안 근로소득세 등 미리 떼어간 소득세(원천징수)를
개인의 소득, 지출과 비교해 더 거둬간 세금은 돌려주고,
덜 거뒤간 경우는 추가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신고 및 납부기한 : 2020년 3월 11일
연말정산을 알기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 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것) 적용전에 진행됨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이 적용 후 진행됨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를 대비 방법으로
유익하고, 실천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카드 소득공제를 보면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30%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00만원 이외에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각 40%, 도서구입,공연관람 30%로
각각 최대 100만원씩 소득공제되오니
참고하시어 알찬 소비하시면 될 것같네요.
2.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미리 영수증 챙기기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내역이 남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하지만, 위의 항목처럼 집계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 하셔서 조금 더 공제 받도록 합시다.
3. 월세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 필수!!
이것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꿀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으로
반드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 명의 =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4. 부부인 경우 소득공제 유리한 카드 집중 사용
만약 맞벌이를 하고 계신다면 집중!!
부부의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살마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연봉 차이가 커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이 더 높으신 분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로써 연말 정산 꿀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꿀팁 적용하시어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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